포티투닷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5년 6월 30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.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: 보통주식 3,955,829주
2. 신주식의 발행가액: 1주당 금 129,000원
3. 주식의 액면가액: 1주당 금 500원
4. 자금조달의 목적: 운영자금 등
5. 청약기일: 2024년 8월 6일 (수)
6. 납입기일: 2024년 8월 8일 (금)
7. 납입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: 하나은행 현대모터금융센터
8. 신주식의 배정방식: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인수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음.
9. 실권주의 처리: 청약기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해서는 신주발행의 신속과 회사경제를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미리 본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함.
①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방법은 인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인수할 수 있음.
② 이 방법에 의해서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실권주 부분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.
10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: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으며,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하지 아니함.
11. 기타사항:
①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사항 및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함.